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찬성 — 1948년의 법령에서 2025년 폐지 논란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다시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관련 이미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후 한국 사회의 안보와 자유의 경계를 규율해 온 법이다.

Ⅰ. 분단의 문턱에서 태어난 법

국가보안법은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법으로, 분단 상황이 고착화되던 시기 특유의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남과 북이 실질적 충돌 상태에 놓여 있었고, 초창기 정부는 체제를 보호할 강력한 도구를 필요로 했다.

이 법은 그 당시의 공포와 불확실성, 이념 갈등의 실체가 뒤섞인 산물이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논쟁은 단순한 법령 분석을 넘어, ‘한 시대가 만든 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Ⅱ.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 — ‘위협’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국가보안법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의 행위를 규율한다.

  • 반국가단체 조직·가입·지원
  • 반국가단체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 이적 표현물 제작·소지·배포
  • 국가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행위

특히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가장 빈번히 논란의 중심에 놓인다. 의도, 행위, 표현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해석의 스펙트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Ⅲ.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찬성 — 충돌하는 두 개의 논리

①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논리

  •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침해 우려
  •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과거 과도한 처벌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지적
  • 형법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주장
  • 남북 관계의 변화 속에서 일부 조항은 시대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

②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논리

  • 남북은 여전히 정전 상태이며,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은 현실적 위험으로 남아 있음
  • 사이버전·여론전 등 비가시적 위협 증가로 오히려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
  • 형법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의 특수범죄를 충분히 규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
  • 해당 법률은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과거의 문제는 조항 자체보다 운영의 문제라는 의견

양측의 논리는 모두 ‘안전과 자유’라는 두 축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폐지론은 자유의 확장을, 유지론은 안전의 구조적 확보를 우선순위에 둔다.

Ⅳ. 적용의 역사 — 법이 현실에 남긴 흔적

국가보안법은 특정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삶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법이다. 어느 시기에는 엄격한 적용이 문제를 낳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법의 존재가 억지력으로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시대적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한 의견은 지금도 분열되어 있다.

Ⅴ. 2025년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 논쟁이 다시 불붙은 이유

2025년 말,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쟁은 다시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발의안은 형법 보완을 통해 기존 보안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첨예한 안보 상황과 비대칭 위협 구조를 강조하며 “폐지 시 실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여론 역시 세대·정치적 성향·안보 인식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

Ⅵ. 한국 사회에 남겨진 질문들

  • 현대의 위협 환경에서 ‘국가 안전’은 어디까지 정의되어야 하는가
  • 표현의 자유와 국가 존립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구조는 가능한가
  •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어느 수준까지 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과 전면 폐지의 차이는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Ⅶ. 결론 — 법과 새로운 현실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논쟁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해 온 질문의 또 다른 층위다. 폐지와 유지는 어느 한쪽의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구조적 선택이다. 해석의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이 법의 의미 역시 새로운 언어로 다시 읽히고 있다.